[법학]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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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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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81·12·31, 86·12 ·31, 99·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government 가 주주인 경우에는 government 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government 가 주주인 경우에는 government 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배우자는 당연히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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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인 친족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 ‘거주자의 친족’은 당해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임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종업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당해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임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거주자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친족’은 당해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임
한편 소득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친족은 명백하게 국세기본법의 정함에 의한 것이다.
(3) 국세기본법의 친족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순서
다. 특…(투비컨티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