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전출 - 전적과 전출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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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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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따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출?전적이 가능한 경우
①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경우
판례는 계열회사간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 동…(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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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2. 업무상 necessity 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 사유로서 업무상 necessity 이 있어야 하며, 그 업무상 necessity 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능력이나 적성 등의 적격성이 있거나 근로자가 특별히 지원한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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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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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적?전출이 업무상의 necessity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necessity 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따
4. 근로자의 동의
1) 근로자의 동의 여부
전출은 근로제공을 받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전적은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논의의 necessity
전적과 전출은 기업의 계열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變化(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그 유효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