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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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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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항변권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536조 1항에 명시하였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혹은 특약으로 상대방보다도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민법은 또한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김의 매매대금의 지급은 특약으로 인한 선이행의무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하고 김이 알게된 요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것을 안 상황에서 김은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제거될 때까지는 자기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따 따라서 김의 매매대금 미지급이 이행지체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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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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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쌍무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는 그 자체로서는 각각 독립한 것이며, 각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