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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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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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만 배당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된다. 배당에서는 우선 각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인지를 따져 최우선배당을 해주고 덜 받은 부분에 관련되어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에 한해 순서에 따라 추가 배당해 준다. 소액임차인도 낙찰기일 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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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과 별도로, 법이 정한 범위의 소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일 때는 다른 배당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소액으로서의 혜택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경매등기 하루 전까지 마쳤으면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처럼 낙찰기일이 아니고 경매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경매통지를 받은 후에 소액으로라도 배당받기 위해 소액으로 보증금을 축소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