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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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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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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레포트/의약보건
1. 발행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의약보건레포트 ,


1. 발행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또는 한정의(定義)견을 받았을 것

2. 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3. 발행인이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4.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 발행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

③ 협회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호가중개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신청회사가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발행인이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신청회사가 제19조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최근 1년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된 실적이 없는 경우
제19조(지정신청증권회사등의 의무) 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호가중개대상주식의 지정을 신청한 증권회사 또는 발행인은 기업의 상황, 요약재무상황, 유・무상증자 등…(skip)

② 증권회사는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행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받을 경우에 법시행령 제2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는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체결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증권회사에 이를 확인한 후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의 계좌간대체 방법으로 결제처리한다.

③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비등록・비상장주식의 매매호가를 게시한 경우에 당해 호가와 근접한 상대호가가 게시되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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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예탁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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