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법률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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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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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는 법을 규범의 체계로 파악합니다.
주의할 것은 하트에서 규범은 순전히 사회적 사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규범의 체계는 1차규율…(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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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첫째로, 같은 영미의 법률실증주의자들인 벤담과 오스틴과 달리 그는 법의 본성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 승인된 규칙이라는 요소에서 구합니다. 물론 하트도 법의 체계성을 논함으로써 상위 권위의 명령이라는 합법성의 속성 에 대하여 긍정합니다. 이점에서 법률실증주의의 권위주의적 색채를 불식하며, 동시에 법이 사회적 실제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 다만 법률실증주의가 명령성에 주안점을 둔 데 반하여 사실규칙성과 평가규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영미의 법률실증주의기타레포트 ,
영미의 법률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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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같은 영미의 법률실증주의자들인 벤담과 오스틴과 달리 그는 법의 본성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 승인된 규칙이라는 요소에서 구합니다.레포트/기타
첫째로, 같은 영미의 법률실증주의자들인 벤담과 오스틴과 달리 그는 법의 본성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 승인된 규칙이라는 요소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규범들이 수범자들의 내적인 성찰을 통하여 승인된다고 할 때, 여기에는 평가규범설적 요소 또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법체계론에서 법의 효력은 체계일원의 지위, 즉 합법성에서 나온다고 할 때, 이는 명령설의 요소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트의 규범론은 법현실주의자들에서처럼 전적으로 사실규칙설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령자의 권위와 힘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법의 사회적 존재행태와 수범자들의 내적 승인을 중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