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논문] [민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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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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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의 경우, 쌍무계약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결과 를 달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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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대한비판적연구[수정본]1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채권관계는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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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결과 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결과 가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후발적 불능이란 채권성립 당시에는 급부가 가능하였으나 채권성립 후에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