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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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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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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요인의 대책
I. 總 說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drop)

4. 國內優先權 主張

(1)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출요인은 미비점을 보완한 뒤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다시 새로운 출원으로 할 수 있따

(2) 이 경우 선출원 최초의 명세서?도면에 제시된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일 소급효를 얻을 수 있따 이 대책은 보정이 요지변경이 될 우려가 있는 때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수단으로 적절. 예컨대 실시례를 보충한다든지, 하위concept(개념)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 상위concept(개념)의 발명으로 묶어 출원하고 싶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선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 선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

5. 새로운 出願

(1) 미비점이 보정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고,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출원을 보정한 내용으로 새로이 출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인정
※ 발견된 하자의 정도 및 상황에 따라 출요인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따
II. 出願人이 취할 수 있는 對策

1. 補正

(1) 출요인은 명세서?도면을 보정함으로써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따

(2) 보definition 결과 는 출원시까지 소급하므로 유용한 조치가 된다 다만, 선원주의 하에서 후원의 지위를 해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첨부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해서는 안되며,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후에는 보정시기가 제한된다 한편 일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특허의 정정이나 특허정정심판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정definition 범위는 매우 제한된다(∵법적 안정 도모).

2. 出願의 分割

(1)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요인은 그 특허출원을 1 또는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할 수 있따

(2) 출원의 분할은 1특허출원의 요건을 위반하여 거절이 예상되는 경우는 물론,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별개로 권리화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explanation)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권리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히 실익. 분할은 보정할 수 있는 때 또는 기간에만 가능(∵분할에는 통상 원출원의 보정이 따르기 때문이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시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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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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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3. 出願의 變更(1999.7.1.전 출원)

(1) 출원의 하자가 출원 형식의 선택에 있는 경우에는 출요인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따

(2) 전자는 출원 당초의 명세서?도면에 제시된 발명이 물품에 관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진보성이 낮아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화가 가능한 경우에, 후자는 창작의 가치가 물품의 형태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미감이 파악되어 의장권으로 바꾸어 권리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적절한 대책이다.

(2) 그러나 이 방법은 선출원과의 선후원 관계, 선출원이 공개된 후에 출원을 하는 때에는 진보성 요건에 대하여 검토를 요한다. 변경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시로 출원일이 소급되며 원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다만, 출원의 변경 시기는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요인에게 가혹하고 법 목적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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