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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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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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송철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신법은 소송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을 현저하게 지연시키거나 심리의 지연을 RHl하거나 심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참가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는 참가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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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판결절차에서는 소송계속 중이면 사실심은 물론이고 상고심 및 재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따
(3)타인간의 소송결과에 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결과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Ⅳ.선정이 요건
(1)다수당사자의 존재:원고측에 한하지 않고 다수의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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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Ⅰ…(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