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입법례 -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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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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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1. 일 본
1) 日本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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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단체`라는 명칭의 근로자단체
를 결성할 수 있고, 급료·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사회적·복리적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 제1항·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단체협약의 체결과 파업 등의 단체행동은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98조 제3항·제108조의 5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2항·제55조 제2항).1) 여기서 `관리직원 등`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직원단체를 조직할 수 없고,2)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생략(省略))3) 한편 국영기업체및독립행정법인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 및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급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휴가, 승진, 좌천, 면직, 휴직, 선임권 및 징계의 기준, 근로에 관한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며, 쟁의권은 부인된다 다만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의해 사전에 고시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위의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법이 적용된다
2. 미 국
1) 미국의 경우 헌법에 근로삼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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