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양심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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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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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법관은 양심결정으로서 외부에 표명된 것이 실제로 행위자에게 절대적인 윤리적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착각이다” “틀렸다” “옳다”등의 판단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따
② 한편 헌법상 ‘양심’관념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소위 ‘사상’과 ‘양심’의 관념 구분은 긍정하지만 양자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여 양심의 자유를 ‘특수한 형태의 사상의 자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한다.(사회적 양심설: 통설, 98 헌마 425 결定義(정이) 소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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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심의 개념(槪念)
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에 있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 19조의 良心의 槪念을 확대해석하여 (현행헌법상의) 양심에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치관 내지 일반적 신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2) 학설
①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思惟, 意見, 思想, 確信등과는 다르다. 즉, 양심은 Konsens가 불가능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따(윤리적 양심설) 이렇게 볼 때 양심은 결코 다수에 의해 유보 될 수 없으며 양심 결정에 결코 어떤 특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단순한 편견이나, 惡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양심은 그 자체 고차원적인 객관적 준거(예컨대 하느님의 명령이나 생명의 존중 등)에 비추어 본 나의 행동이나 의도 등에 대해 가지는 옳다 또는 그르다의 믿음이나 생각 또는 인식일 수밖에 없다.헌법상 양심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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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심의 관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