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논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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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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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닐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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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data(자료)를 받아내는 수단 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일부일처제야말로 사랑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선량한 성 도덕인가? 단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처넣는 것이 선량한 일인가? 간통의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하고 도청해 “현장”을 덮치는 게 선량한 일인가?보수주의자들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적 성실”을 지키는 게 “의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성 도덕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배타적인 지배욕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선량한 성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省略)
●간통죄
간통죄 논란에 관한 고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