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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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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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점·선박명·하역장소를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화물접수가 약정된 일자보다 일찍 마감되었다면 그 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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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에게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③운송·insurance 계약 :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2)매수인의 의무
①수출·수입 공공기관 인가 등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3.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1)매도인의 의무
①인가·허가·통관 : 모두 매도인의 의무이다. incoterms정리및비교 , 공장인도조건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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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용과 위험의 이전 :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된다.
2.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선적항에서 본선 또는 선측의 약정된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끝난다. 그 후의 모…(To be continued )1)매도인의 의무
①인도·허가·통관 : 매수인이 인가·허가·통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만 하면 된다된다. 매수인이 인도시점과 인도장소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물품을 인계받기로 약정된 일자 이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위험이전 : 매도인에게서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모든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된다.
③비용이전 : 물품이 인도된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운송·insurance계약 :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설명
다.
2)매수인의 의무
①인가·허가·통관·운송 : 모두 매수인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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