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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금 불 산 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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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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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에 이어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說明)이 계속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벌금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정한 사항을 위배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서
손 금 불 산 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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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레포트

손금불산입에 대한 자료 3번째입니다,




레포트/경영경제

손금불산입에 대한 자료 3번째입니다,공개_16_손금불산입(3) , 손 금 불 산 입(3)경영경제레포트 ,



공개_16_손금불산입(3)
다. 본 장에서 설명(說明)되지 않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마주향하여 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說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벌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소시켜 벌금 등의 일부가 환급되는 效果를 갖기 때문에 제재의 效果가 반감되므로 손금불산입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에서는 세무회계 상 손금여부에 관계없이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면 그것이 벌금이든 가산세든 과태료든 간에 모두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마주향하여 는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명(說明)이 제시된 항목에 마주향하여 는 이 장에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설명(說明)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마주향하여 는 그 항목의 명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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