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계획서] 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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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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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기한의 이익상실】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본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하등의 최고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을은 이의가 없다.
제 4 조【손해保險의 부보】① 을은 담보물건 중 손해保險에 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하는 保險업자와 본건채무금액을 최저 保險금액으로 하는 손해保險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기간중은 당해 保險계약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각 전항의 임의처분에 필요한 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갑에게 교부하고 이에 협력한다.
② 을은 전항의 保險금채권을 본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 입질하고 保險증서에 保險회사의 입질승인의 개서를 받은 후 그 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 8 조【대물변제】①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갑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대 하여 저당물건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부의 가액을 현재의 채무액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부와 동액으로 보고 그 소유권을 대물변제로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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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획서] 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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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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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년 월 일 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 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 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을이 계약 또는 기본계약조항의 1에 위반하였을 때
② 어음부도를 내고, 또는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
③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체납처분 혹은 보전압류를 받았을 때
④ 파산, 화의, 회사정리(整理)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자신이 신고하였을 때
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 양도하였을 때
⑥ 기타 갑에 있어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 6 조【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저당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는 갑은 통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을의 저당권을 실행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 7 조【임의처분】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갑은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 당 물건을 일괄하여 또는 분할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처분에 의한 취득금은 처분비용을 공제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본건채무의 변제에 충당키로 한 다.
③ 제 1 항의 保險금의 청구Cause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이 保險금을 청구수령하고, 기한의 여하에 불구하고 본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2 조【금지행위】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생략(省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