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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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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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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의연장근로(근53①, ②), ②인가연장근로(근53③), ③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59), ④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근69단)의 경우에는 모두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채택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근51, 52).
또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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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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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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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산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논점
가산임금은 기준근로시간제와 주휴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지양과 연장근로의 합리적 제한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1. 의의
근기법56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사유로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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