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상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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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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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박종…(省略)
설명
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판결(공1982,85)
1982.3.23.선고, 81도2491판결(공1982,482)
1984.2.28.선고, 83도891판결(공1984,641)
1985.4.23.선고, 83도891판결(공1984,641)
1986.9.23.선고, 86도556판결(공1986,2993)
【당사자】
피고인 주정남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영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4. 선고, 90노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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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1990.7.24. 제1부 판결 90도1167)
【출 전】
법원공보 제880호, 1990년 9월 15일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多數人)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증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影響(영향)이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