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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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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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을 하나의 기본권적 concept(개념)으로 보고 있다아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 건강에 대한 태도에서, 금주 ·금연 등 생활습관의 change(변화)나 운동 같은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노력 등 능동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아
(2) 술(Liquor)의 定義(정이)
술 이란,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의 총칭.
취하게 만드는 요소는 술 속의 에틸알코올이므로, constituent 으로는 알코올 함량의 최저한도로써 다른 음료와 구별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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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과 술의 定義(정이)
(1) 건강(Health , 健康)의 定義(정이)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定義(정이)하고 있다아
즉 과거에는,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상태를 말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이와 같은 定義(정이)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