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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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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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개요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 3612 제2부 판결
가해자인 甲외 5인은 공모하여 그들의 동료들을 납치∙폭행한 A등 타워파 폭력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결의한 후, 1993.2.15, 05:30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교보장 여관으로 위 A 등을 찾아가서 상호공동하여 乙과 丙은 그 곳 안내실에서 종업원이 경찰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뒤이어 도착한 丁등은 여관문 앞과 여관 302호실 방문 앞에서 망을 보고, 戊등은 각목과 쇠파이프를, 甲과 己는 낫을 , 경은 또 다른 흉기를 각 소지한 채 위 302호실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C를 위 A의 일행인 줄 잘못 알고 각기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닥치는 대로 여러 order (차례) 힘껏 내리 찍었다.
Ⅱ.대법원 판결.
1.판결요지
(1). 살인죄…(drop)
형법판례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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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 B는 이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는데,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이 발생, 1993년 3월 17일 사망하였다. 형법판례111 , 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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