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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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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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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5. 9. 12. 01:2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5. 9. 12. 01:2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 교통사고조사 판례집법학행정레포트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5. 9. 12. 01:2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바,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위에 인가가 없는 산속이고 사고 당시에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낸 27세의 체중 43㎏의 비교적 체구가 작은 여자인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도로변 옆 풀밭으로 진입시켜서 되돌린 뒤 현장에 접근하여 건장한 두 청년인 피해자들이 가드레일 밑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집과는 반대편인 고흥읍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운전석 앞바퀴가 펑크가 난 사실, 피고인은 고흥읍에 있는 금탑회관 앞의 공중전화에서 승용차 구입문제로 알게된 자동차 외판요인 김진성에게 연락하여 사고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사고현장과 위 금탑회관까지의 거리는 약 3㎞ 정도로 자동차로 약 3분 내지 4분 정도 걸리는 사실, 위 김진성은 즉시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갔으며 현장에는 01:40경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이미 피해자들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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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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