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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 및 주거環境(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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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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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環境정비법

1. 정비사업의 종류 4가지

1) 주거環境改善(개선) 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環境을 改善(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環境을 改善(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環境을 改善(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環境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環境을 改善(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도시?주거環境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는 수립권자에서 제외됨을 유의)

2) 승인권자: 도지사

2…(drop)

3) 타당성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수립권자: 시장?군수

2)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군수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意見청취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3) 정비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4) 지정 절차

5)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effect: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環境改善(개선) 사업

①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 설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② 수용

③ 환지

2) 주택재개발사업

①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環境정비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6. 사업시행계획

1) 작성자: 시행자, 인가권자: 시장?군수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면적 2/3이상, 소유자의 4/5 이상

3)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定義(정이) 의제: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공취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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