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 차별적 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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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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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의 의미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한쪽을 다른 쪽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계열회사를 위한 差別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1. 차별적...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1.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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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 차별적 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
순서
다. . 差別적 취급의 유형 -가격差別 이는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2호 가목). `거래지역`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경쟁관계에서 차지하는 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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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행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 차별적 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
差別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 差別적 취급의 의의 差別적 취급이란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다르게 설정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와 일반소비자를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 이러한 가격差別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금지된다. 거래조건差別행위도 부당하게 差別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된다. -거래조건差別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시행령 별표1 2호 나목). 거래조건이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관한 제반조건, 즉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결제조건, 지불조건, 거래시기, 운송조건, 리베이트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예컨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差別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게 되나, 대량구매 등에 따른 원가차이의 반영, 수요의 변동, 상품의 속성 등에 기인한 합리적인 差別인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