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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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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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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과거의 논의는 주로 이 조치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강제요소가 한층 적은 임의출석에 대해 규정을 두면서 임의동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덧붙여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동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한다. 이 제도는 일선 경찰에서 많은 improvement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요점를 할 필요가 있다아

[경찰수사]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다. 경집법 제4조의 보호조치권이 발동되려면 대상자가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위해를 미칠 우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게 응급의 구호를 요할 것을 제1항 본문에서 요구되고 있다아 그런데 엄밀히 볼 때 이러한 주취소란자에게 응급의 구호가 요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일선 사법경찰관리는 어떠한 조치를 처해야 하는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무가 위법하다는 점이 대법원의판결을 통하여 선언되었고, 동 판결이후 일선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피의자를 보호조치에 취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아 그런데 보호조치의 남용에 대한 비판논의에 묻혀 보호조치가 갖는 다른 problem(문제점)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현행 보호조치가 갖는 당혹과 좌절을 안겨는 주취소란자의 처리 문제가 중요하다. 임의동행은 법정된 강제처분은 아니지만 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입될 강제적 요소 또는 거부의 경우에 올지 모르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포 또는 심리적 위축 때문에 사실상의 동행의무를 생기게 한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로 취급하여 금지하여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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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보호유치






Ⅰ. 서론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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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 임의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승낙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즉 임의수사의 합법성 요건인 승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으로 합법시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속박하여 동행하는 경우는 강제처분으로서 위법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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