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제출 아직도 `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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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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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의지와 현실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다. 많은 관공서가 발급신청까지는 온-라인으로 받지만, 실제 수령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 아닌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설명
민원서류 제출 아직도 `발품`
민원서류 제출 아직도 `발품`
민원서류 제출 아직도 `발품`
민원서류 제출 아직도 `발품`
다. 현행법상(전자政府법) 행정서비스 온-라인화는 관계기관의 재량으로 돼 있으나,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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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式(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법·제도의 改善(개선) 만으로도 온-라인화가 가능한 행정업무는 산재해 있따 물론 운전면허증 갱신처럼 적성검사 등으로 본인 방문이 필수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단순 제출서류조차도 온-라인 발급·제출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e메일은 수신 확인의 정확성이 떨어져 공문서는 효력 확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따 이 때문에 政府 일각에서는 민Cause 포털 등을 정비·구축해 e메일과 같은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보안성을 높이는 대안도 제기된다된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보안 문제도 자리잡고 있따 대표적인 온-라인 처리 수단인 e메일은 각종 악성코드를 활용한 해킹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자칫 주요 政府資料 유출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레포트 > 기타
업무 서류의 온-라인 발급·제출이 민간에 비해 政府 쪽이 더딘 배경으로, 법·제도의 보수성과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를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행정을 위한 다양한 政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할 당위성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법 적용대상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해 협/단체·금융기관·교육기관 등으로 확산을 꾀해야, 국가 전반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정착이 실현될 수 있따
政府는 대국민 민원행정 편의와 종이문서 절감 등을 목표(目標)로 전자政府사업을 비롯, 다양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사실 이 같은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민간 쪽에서 한발 먼저 발전해 온 것을 政府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도입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아닐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관공서가 종이문서 형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차라리 행정에 필요한 속성 정보를 관련 기관(부처)이 공유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게는 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따
순서
김상옥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모든 행정 서류의 온-라인화만으로도 일정 수준 대민 행정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예 민Cause 은 필요한 민원업무를 의뢰하고 나머지 서류작업은 관계기관끼리 온-라인 등으로 연계해 사실 확인을 거쳐 처리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는 업무별로 행정을 전산화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 정보를 하나로 묶어 속성정보가 한 틀에서 생성·진화·소멸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승화시키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