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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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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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計劃書의 작성
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엔 분할計劃書를 작성해야 하고, 분할 후 다른회사와 합병(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③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엔 그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의 분할승인결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할승인결의에 관하여는 무의결권주주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drop)
2. 분할정보의 공시
3.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엔 분할計劃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분할당사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어야 합니다(530조의3). 단순분할의 경우이든 분할합병의 경우이든, 소멸분할이든 존속분할이든 어느 경우에나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분할합병에 있어선 분할회사 뿐 아니라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의결권주주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회사의 기본적 변경으로서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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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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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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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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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計劃書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⑦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