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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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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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나 구성원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소송(독일: Verbandsklange, 프랑스: Loiroyer)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이 가장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송의 남발 등 집단소송의 폐해가 증권부문에서 특히 심각하게 대두되자 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과 98년 「증권소송통일 기준법(Securities Litigation Uniform Standards Act of 1998)」을 제정,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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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입법事例
집단소송제는 현재 미국, 영국, 중국(China)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效果(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증권민사소송개혁법에 의한 강화내용은 기관투자가들의 역할강화, 브로커들의 원고紹介 및 紹介료 수수행위금지, 대표당사자에 대한 특별보상 제공 금지, 소송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문구에의 서명의무, 화해의 경우 화해내용의 공개, 변호사 수임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할 의무부과, 손해배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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