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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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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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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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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경영경제,레포트
관322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경영경제레포트 ,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대외금융상황 및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하여 이 조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의 물량 또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따
2. (a) 이 조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설정, 유지 또는 강화하는 수입제한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동 체약당사자는 여건이 그 호 하에…(省略)



레포트/경영경제



다.

(b) 이 항 (a)호 하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그 호에 규정된 여건이 이러한 적용을 계속 정당화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제한을 유지하되 이러한 여건이 改善(개선) 됨에 따라 동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i) 자신의 통화준비의 심각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심각한 감소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 또는

(ii) 매우 낮은 통화준비를 보유한 체약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

위의 둘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체약당사자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피료썽에 影響(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며, 이에는 동 체약당사자에게 특별대외신용 또는 그밖의 재원이 이용가능한 경우 동 신용 또는 재원의 적절한 사용을 제공할 피료썽이 포함된다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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