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제도와 실종선고理論과 판례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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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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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관리권이 본인부재 중 소멸한 때(22조1항 후단),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개임조치(23조), 개임시의 권한, 관리방법은 본인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며, 처분행위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25조 후단).
3.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과 의무
(1)재산관리인의 직무
재산관리인은 반드시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4조1항).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24조2항), 재산의 공탁.…(skip)
본 자료(資料)는 부재자제도와 실종선고理論과 판례를 정리(整理) 한 리포트입니다. 즉 부재자의 추정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을 갖는 친족, 수증자, 공동채무자, 보증인등이 이에 속하며 친권자의 경우에는 자가 부재자일 경우 당연히 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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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부재자제도와실종선고理論과판례정리(整理)




부재자제도와 실종선고理論과 판례정리(整理)
Ⅰ.부재자제도
1.부재자
2.부재자 재산관리
3.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과 의무
4.재산관리의 종료
Ⅱ.실종선고
1.의의
2.실종선고의 요건
3.실종선고의 효능
Ⅰ.부재자제도
1.부재자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22조1항 전문). 부재자는 실종선고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대판1971.10.22, 71다1636). 또한 부재자는 자연인에 관련되어만 인정하며 법인에 관련되어 부재자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1965.2.9, 64스9).
2.부재자 재산관리
(1)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22조1항 전문).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부재자재산관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그 처분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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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