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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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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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법학)
1. 관련 규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아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아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아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제1호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법학)
1. 관련 규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아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아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아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제1호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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