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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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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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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대책에 대해 모색한 資料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들 기관이 교역이나 생산 등 적극적인 산업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保險회사의 포함여부
핀란드, 이스라엘 및 멕시코 등은 금융기관 및 保險회사에 관련되어는 연결납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경영경제,레포트

(2) 추가로 제외되어야할 회사
(가) 외국자회사의 포함여부
연결財務諸表(재무제표) 는 외국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연결납세 제도는 연결財務諸表(재무제표) 와 그 목적이 다르고, 외국자회사는 일차적으로 해당국가에서 과세된다 만일 모회사 소재지 주권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자회사까지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연결납세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된다 외국자회사에 대한 소득의 배분, 과세누락, 중복 과세에 대한 해결은 기업집단세제가 아닌 이전가격세제, 외국세액공제 제도, 조세피난처 관련세제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외국자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다.
미국의 경우에는 생명保險회사는 원칙적으로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IRC Sec.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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