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에 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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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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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외노조의 구성原因 근로자 개인은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아
4) 소송당사자능력
판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반려받은 법외노조가 행정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법외노조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
2) 노조 명칭 사용 불가
법외노조는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省略)
다.
2. 법외노조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자격의 부인
노조법 제7조에 따라 법외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및 부노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외노조는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법외노조의 근로자 개인의 부노신청권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3) 조합원 개인의 부노구제신청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믈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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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아
2) 근로3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법외노조는 정당한 근로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에 포함되는 단체협약체결권한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