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원고 적격자 확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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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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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익의 성질과는 무관하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어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에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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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적격자 확대과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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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원고적격자확대과정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실체법상의 이익이 아니라,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일종의 소송법상의 이익이다
당해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실질적 내용이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때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원고 적격의 판단기준이 피침해 이익의 성질을 관계법규정에 의존시키지 않고 재판에 의한 보호의 necessity 이라는 견지에서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사실상의 이익이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법적보호이익설 보다 원고적격 범위가 넓다
적법성 보장설
취소소송 목적이 행정이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원고적격의 문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추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