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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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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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상금청구권>이 문제되거나, ii)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출원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II. 優先審査의 對象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原因)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1 전단) 또는
2. i) 출원공개된 것 중 ii)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iii)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61 후단/시행령 제9조)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99영개정안: 삭제)1)
(…(생략(省略))(3) 政府(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 연구기관: 99영개정안: 축소)의 직무에 관한 출원
(4) 벤처기업의 출원(개정안: 신설)
(5) 政府(정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의한 출원(99영개정안: 신설)
(6) 대한민국 특허청에 최초 출원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외국특허청에 우선권주장과 관련 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99영개정안: 신설)
(7) 특허출원인(原因)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이라고 인정되는 출원(99영개정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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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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