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080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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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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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0802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0802시행)
설명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culture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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