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관련 쟁점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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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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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휴직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들어가는 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복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직관련 쟁점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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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관련쟁점사항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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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형성행위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지며,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그 승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결근하였다 하여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