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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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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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88.10.25. 86다카1729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마주향하여 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각 연대보…(To be continued )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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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공동보증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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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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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단순공동보증)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보증연대)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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