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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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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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적 지배관계 : 물리적인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누군가의 사실상의 지배에 속하고 있음을 타인이 인식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사실상의 지배 :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떠한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2. 점 유
?(1) 점유의 개념(槪念) :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민법 제192조 1항)이지만, 사실상의 지배라는 객관적 요소 이외에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있어야 점유권이 성립한다.
?(2)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요소를 적절히 혼합한 것이다. 그 밖에도 부동산임차인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기능 역시 담당한다. 이 의사는 법적인 의미에서 법률결과 와 결부된 의사가 아니라 자연적 의사이다.
??3) 권리관계 : 사실상의 점유는 본권의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자는 실제로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게르만인들은 점유를 통해서 본권이 추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점유가 대외적으로 공시의 작용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의취득의 법리까지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물건을 유형적·물리적으로 잡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정마다 사회관념 내지 거래통념에 비추어 물건과 사람간의 공간적 관계·시간적 관계 및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점유제도의 기원 : 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에 그 연원을 두고 있따 일찍이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proprietas)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possessio)를 역사(歷史)상 최초로 분리·절단하였던 로마인들은, 점유를 권리가 아닌 사실상태로 파악하여, 점유자를 소송상의 방법이 아닌, 법무관(praetor)의 특시명령(interdictum)으로 보호했으며, 점유자(예를 들면 계쟁물보관인, 허용차주 등)에게 물권을 부여하거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순전히 침해행위로 인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교란을 제거하는 치안유지의 목적에 점유제도의 의의를 두었다. 예를 들어 옆사람으로부터 잠깐 연필을 빌린 경우 사실상의 지배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게르만인들은 정태적 농경생활로 인해 점유와 소유가 엄격히 분화되지 않아, 점유를 순수사실적으로 보지 않고, 이를 Gewere라는 혼합적 법개념(槪念)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여행중인 사람은 집에 두고 온 물건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따 반면에 선박이 소재하는 drydock의 시설을 점유한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그 선박도 함께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3.2.11, 2000다66454).
??2) 시간적 지배관계 :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법의 보호(예컨대 특히 점유보호청구권)를 부여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순서
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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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1. 개 관
?(1) 점유제도 :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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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다시 말해 게르만인들은 법률생활상 문서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정이 용이하지 않았고 다만 어떤 토지를 기억할 수 없는 옛날부터 계속 점유·사용·수익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본권을 추정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