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관련 상계관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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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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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EU의 방식에 따를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되는 범위는 훨씬 줄어들어 낮은 環境(환경)기준 자체는 政府(정부)의 보조금 지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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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법적용상의 제한요소
미국 국내법적용상의 제한요소낮은 환경기준에 대한 상계관세법의 적용에 대한 장애요인들(조치가능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요건 및 중대한 피해... , 미국의 환경관련 상계관세법 개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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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금의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GATT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보조금 수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따 반면에 EU에서는 보조금은 지급 政府(정부)의 보조금 경비에 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미국의 환경관련 상계관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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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법적용상의 제한요소
낮은 環境(환경)기준에 대한 상계관세법의 적용에 대한 장애요인들(조치가능보조금의 정이, 특정성 요건 및 중대한 피해 요건)이 제거되어 그 적용가능성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상계관세법의 적용상의 다른 특징들(보조금의 산정, 절차상의 비탄력성, 상계관세의 적용에 대한 반대의 주장)로 인해 環境(환경) 상계관세법의 적용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된다. 뿐만 아니라, GATT협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율은 보조금의 금액으로 제한 받고 있으며(제6조제1항), 동경라운드 보조금코드는 상계관세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기준의 어느 것도 낮은 環境(환경)기준에 마주향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