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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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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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 조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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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꺼-상속법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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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증여를 받은 자의 행위 즉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증여물이 멸실이나 변형되었을 때는 원상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수증자의 행위에 의함이 없이 수증물이 자연히 후폐된 때에도 역시 상속 개시 시에 수증 당시의 원상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에 관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의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동상속인 중에 반환을 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액을 먼저 산정하여야만 상속분을 산정할 수 있다아
산정 시기에 관해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별수익의 평가도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증여물이 멸실된 때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가산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인규꺼-상속법97 , 상속에 관하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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