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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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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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고, 전문 12장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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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규정한 법(일부 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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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규정한 법(일부 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고, 전문 12장 7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 환자 등 만성질환
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책임이
가족에게 부여되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그 동안 지켜온
가족수발의 전통적인 윤리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한계에 이르렀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제공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保險제도가 도입되었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