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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정가능시 또는 기간은
가) 분할된 새로운 출원(분할출원)의 출원일은 → 원출원의 출원시로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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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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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 分割)
I. 意 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II. 要 件(→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主 體
(1) 원 출Cause
과 분할 출Cause
은 동일성이 있어야.
(2) 원출원의 출Cause
과 분할출원의 출Cause
이 원출Cause
으로서 동일하거나 적법하게 명의변경된 승계인으로서 동일하면 동일성 충족.1) 공동출Cause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따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하고, 그리고 ii) 이 요건의 위반이 아니라도 출Cause
이 새로운 출원으로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 절차 면에서 출Cause
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2. 客 體
(1) 原出願이 特許廳에 繫屬 中일 것
분…(省略)
(2) 原출원에 2 이상의 發明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分割하려는 發明이 原出願 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될 것
(4) 原出願 發明과 分割出願의 發明이 實質的으로 同一하지 아니할 것
3. 時 期
(1) 보정이 가능한 때 또는 기간 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