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insurance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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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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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도 행상保險에 관해서는 保險자의 책임개시시 또는 선적시의 가액을 保險가액으로 하고 있다
① 운송保險 : 운송물의 保險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保險가액으로 한다.
,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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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선박保險 : 선박의 保險에 있어서는 保險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保險가액으로 한다.손해보험론기말고사시 , 손해 보험론기타레포트 ,
▲ 保險가액 불변경주의가 인정되어지는 保險
保險가액은 保險기간 중에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손해保險은 피保險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저으로 하는 이상, 保險자가 전보하여야 할 손해의 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保險가액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예컨대 해상保險처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화불이 대상인 保險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保險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때와 곳 그 자체가 불명인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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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하保險 : 즉 시기가액이 保險가액이 되어 保險기간중에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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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insurance론期末考査(기말고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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