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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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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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이나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인간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부의 존재들이 인간의 인식을 규정한다고 생각했으나, 1781년 독일의 Immanuel Kant가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이란 책을 통해서 주체와 객체를 이분하고, 주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없이는 객체의 인식이 불가능하며, 보편타당성과 필연성 역시 물질세계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formula화함으로써, 이로부터 인간의식 외부의 물질세계는 인간 주체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객체라는 사고가 형성되기 처음 하였다.
?(3) 물건 또는 물건처럼 지배될 수 있는 권리 : 그렇다면 권리의 객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오로지 물질 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민법은 제98조에서 `물건(物件)`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유체물(有體物) 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등 무체물(無體物)까지 포함시키고 있지만, 15세기 이래 저작권(Urheberrecht)과 특허권(Patentrecht)이라고 하는 권리槪念이 서구에서 새롭게 창안되면서 물질이 아닌 정신적 창작에 대상으로하여도 권리의 주체가 법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의지일 뿐이며, 물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 자체의 법칙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 주체의 의지일 뿐이라는 formula이 철학적으로 정립되었고, 이것이 주체(Subjekt)와 객체(Objekt)라는 槪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객체에는 토지ㆍ건물과 같은 부동산, 자동차나 도자기ㆍ음식ㆍ가축ㆍ애완동물ㆍ금전ㆍ전기 등과 같은 동산과 함께, 저작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각종 임대료청구권ㆍ매매대금청구권ㆍ보수청구권과 같은 채권 등도 포함되고(채권이 화체된 유가증권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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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다시 말해, 물질이라는 객체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지배와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며, 그 자체로서 인간행위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인간행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