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history(역사) 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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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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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history(역사) 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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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history(역사) 회복지협의체란 무엇이지, 협의체 구성 상황 및 운영 실태(實態), 그리고 지history(역사) 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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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history(역사) 회복지협의체의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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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무엇이지, 협의체 구성 현황 및 운영 실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열씸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열씸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활성화방안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인문사회레포트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2년 경과 조항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지歷史회복지협의체 구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본격적 출범에 앞서 지歷史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지역(15곳)과 복지사무소설치 지역(10곳)에 대해 지歷史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2004. 5)해, 2004년 8월부터 실질적인 지歷史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따
나. 지歷史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歷史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7조의 2의 ②에 “지歷史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③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④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위원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따 그리고 제7조의 2에서 ”지歷史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歷史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담고 있따
즉, 지歷史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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