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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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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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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수인의 의무

①인가·허가·통관·운송 : 모두 매수인의 의무이다.

②위험이전 : 매도인에게서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모든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된다.

③비용과 위험의 이전 :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된다. 이 조건은 매도인에게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②위험이전 : 선측까지만 인도되면 그 후 책임은 없다. 인도시점·선박명·하역장소를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화물접수가 약정된 일자보다 일찍 마감되었다면 그 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후의 모…(To be continued )

1)매도인의 의무

①인도·허가·통관 : 매수인이 인가·허가·통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만 하면 된다된다.

③비용이전 : 물품이 인도된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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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장인도조건


공장인도조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③비용과 위험의 이전 :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된다.

3.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1)매도인의 의무

①인가·허가·통관 : 모두 매도인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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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정리및비교
다.

③운송·insurance 계약 :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1)매도인의 의무

①물품인도 : 약정된 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비용이전 :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incoterms정리및비교 , 공장인도조건기타레포트 ,


순서





1.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인 공장·창고 등에서 약정된 물품을 매수인이 운반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조건이다.

②운송·insurance계약 :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2.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선적항에서 본선 또는 선측의 약정된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끝난다.

2)매수인의 의무

①수출·수입 공공기관 인가 등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매수인이 인도시점과 인도장소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물품을 인계받기로 약정된 일자 이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한다.,기타,레포트
공장인도조건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

②물품인도 : 약정된 기간 내에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여 인도해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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