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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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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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산부를 야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산부의 동의가 있거나 임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의 성립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투비컨티뉴드 )2) 야간근로의 금지
3) 휴일근로의 금지
4) 야간/휴일근로금지에 대한 예외
①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경우
②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경우
5) 휴일 등 적용제외사업/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6) 법위반의 effect
3. 갱내근로금지
1) 의의 및 취지
2) 갱내의 의미
3) 갱내근로금지의 내용
4) 갱내근로금지의 예외
① 서
② 갱내근로 허용업무
③ 갱내근로시간
5) 법위반의 effect
4. 생리휴가
1) 의의
2) 법개정 취지
순서
설명


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 여성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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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보호,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도덕과 정신적/육체적 건강보호 및 일반여성의 임신/출산기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금지직종에 취업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