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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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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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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산부를 야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산부의 동의가 있거나 임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의 성립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투비컨티뉴드 )

2) 야간근로의 금지

3) 휴일근로의 금지

4) 야간/휴일근로금지에 대한 예외

①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경우

②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경우

5) 휴일 등 적용제외사업/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6) 법위반의 effect

3. 갱내근로금지

1) 의의 및 취지

2) 갱내의 의미

3) 갱내근로금지의 내용

4) 갱내근로금지의 예외

① 서

② 갱내근로 허용업무

③ 갱내근로시간

5) 법위반의 effect

4. 생리휴가

1) 의의

2) 법개정 취지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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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 여성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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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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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보호,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도덕과 정신적/육체적 건강보호 및 일반여성의 임신/출산기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금지직종에 취업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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