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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제의 problem(문제점)과 해결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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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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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 및 주거environment 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ꡒ지방세법에는 ꡐ취득세와 등록세를 낼 땐 그 기준을 취득 가액으로 하되 이 게 없을 때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ꡐ고 돼 있다ꡓ며 ꡒ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면 취득가액 이 확실하게 드러나므로 실거래가 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ꡓ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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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야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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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가되는점

(1) 취득·등록세 부담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일정면적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땐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5.6~5.8%)를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45평 초과분만 해당된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25평형(대개 전용면적 18평이하)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부담액이 종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說明)했다.

(2) 주택가격동향 分析(분석) 문제

28일 입법 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 지역중 에서 주택가격상승률…(skip)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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