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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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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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학습권은 기본적 인권이며,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따 이에 따라 199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12에서부터 17조까지 교육에 관련된 학습자, 부모(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설립·경영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따 특별히 학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학습의 권리를 일차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헌법 제31조 제2항, 민법 제913조, 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 학부모는 이를 국가에게 신탁(위임)되어 학교가 조직·운영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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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하여 현재까지 학부모로서 모임의 종류를 기술하고 이에 관한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問題點을 밝혀낸 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습권은 불가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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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학습을 통해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그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또한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발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성장·발달 권리는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비로소 충족된다는 점에서 학습권은 인간 개인에게 있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학부모의_교육권과_학교참여 ,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참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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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참여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하여 현재까지 학부모로서 모임의 종류를 기술하고 이에 관한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