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의 한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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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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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인가연장근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ⅱ)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인가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의 한 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인가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취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란 천재지변,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사업운영에 현저한 곤란 초래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등이 위협당하는 경우 통상연장근로의 예외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 및 1주 12시간 내라는 기본적인 통상연장근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는 자연재해, 이에 준하는 사고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로 피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2. 인가연장근로의 요건
① 실질적 요건
인가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가 있어야 한다.
반면 단순 업무량 폭증, 기계 고장 등 인명, 사업 운영에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절차적 요건
절차적 요건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인가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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