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법률 - 원조교제의 정이, 관련 법률, 국내외 instance(사례), 원조교제의 해결方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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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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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어린 靑少年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靑少年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Japan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靑少年들의 `원조교제`는 靑少年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靑少年 성매매가 등장하였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靑少年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냐하면 `원조교제`에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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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靑少年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靑少年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靑少年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定義(정의)하였다. `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靑少年을 알선한 자 또는 靑少年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靑少年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skip)


